대한대소식

코로나19 긴급공지

1. 관련

 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9.3.)

 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8396(2021.9.3.)
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 : 4단계, 수도권 외 지역 : 3단계)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붙임1과 같이 안내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>

 - 전(全) 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* 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(4단계, 22시)

 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

 *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(수도권 최대 6명·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기간(9.17.~9.23.) 가족 모임)


3.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


붙임  1. [중수본공문]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

         2.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

         3.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         4.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         5.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         6.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         7.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.  끝.